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본체 모욕 당했다? 악성 댓글 판결 결과

플레이브

플레이브 본체 모욕 사건, 판결 결과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멤버들에 대한 악성 댓글 사건이 항소심에서 추가 배상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추얼 아이돌인 플레이브 본체에 대한 명예훼손 범위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만들었는데요. 1심에서 5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플레이브 측이 요구한 추가 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리꾼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본체에 해당하는 실존 인물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전원의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되었다며 총 3,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플레이브 본체 악플러 사건

1심 항소심 결과 : 10만원 배상 판결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는 지난 5월 14일, A씨에게 원고 5명 각각에게 10만 원씩, 총 5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의 아바타는 단순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정체성과 소통 방식의 일부”라며, 아바타를 모욕하는 행위가 실제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플레이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지난달 27일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와 이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어요. 또한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아바타 조롱이 본체 모욕? 늘 그렇진 않아"

피고인 A씨는 법정에서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모욕이 ‘실제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배상 요구가 기각되면서 ‘아바타 조롱 = 본체 모욕’이라는 등식이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 나온 셈이죠.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는 실제 사람이 무대에 서는 대신 사람을 본뜬 캐릭터가 공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브 본체와 그들의 캐릭터 사이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은, 비단 버추얼 아이돌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와 버튜버 등 가상 캐릭터를 통해 활동하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인기있는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