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재판 1신 결과, 2년간 102일 무단결근 혐의 인정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의 재판 1심 선고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형사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약 430일의 의무 출근일 중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와 사전에 결근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며, 이씨와 여행을 다녀오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호 재판부 “건강 상태 참작돼 집유” 복무관리자도 유죄

송민호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어요.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가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송민호 재판에 넘겨진 복무관리 책임자 이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고, 명시적인 요청이 없었음에도 먼저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이씨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송민호의 복무 이탈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 본 것입니다.
재입대 한다더니? 재복무 질문에 송민호 끝내 침묵
선고를 마친 송민호는 법정을 나서며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후진술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날 취재진의 재복무 계획 관련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아 태도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 이날 법원 앞에는 송민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